지난번에는요.......출입국(사증/비자/visa)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국내운전면허증의 취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이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자동차 등록 가. 자동차 등록의 의의 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운행 전에 그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기간 동안에는 자동차 등록 전에도 운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서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 등록방법 이전 소유자가 없는 새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신규등록을 , 이전 소유자가 있는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이전등록을 하면 된다. 나.
신규등록 가) 새 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새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 그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신규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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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외국인유학생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