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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감독(사유) 및 명령

 사회적협동조합 감독(사유) 및 명령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청산인등기 및 청산종결등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감독(사유) 및 명령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9. 감독 및 설립인가 취소 가.

감독 1) 감독 및 명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 포함)이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음 2) 감독사유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법 및 동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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