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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해산(해산사유 및 해산 허가)

 공익법인 해산(해산사유 및 해산 허가)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운영(서류 비치 및 허가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해산(해산사유 및 해산 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공익법인의 해산 및 청산 공익법인의 소멸은 자연인의 사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이며, 자연인과 달리 '상속'제도가 없으므로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단계(해산 청산)를 거쳐야 한다.

공익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가.

공익법인의 해산 1) 해산의 개념 법인이 본래의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청산에 필요한 정도로 제한된다.

(청산법인 : 해산 후 청산종결까지 존속하는 제한된 권리 능력을 가지는 법인) 2) 해산의 사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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