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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인권교육 및 급식관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인권교육 및 급식관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기준 및 이용자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인권교육 및 급식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아. 생산 및 품질관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이 직무능력이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조기술을 이용한 장비 또는 도구의 활용과 직무과정 변경 등을 적절히 배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생산품이나 서비스 업종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매년 원가나 단가에 관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하여야 하며, 그 분석결과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품질인증 획득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자.

운영규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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