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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임원 연임 승인 및 승인취소

 공익법인 임원 연임 승인 및 승인취소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임원승인 및 신청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임원 연임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임원의 연임 승인 가) 근거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7조 나) 처리과정 ※ 감사는 등기사항 아님 다) 신청서류 ※ 임원 연임 시 이력서는 첨부하지 않으나, 특수관계 부존재 상태였다가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특수관계 내용설명서는 첨부하여야 함(필요 시 고쳐 임명) 라) 유의사항 임기만료 전에 차기 임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 임원의 임기에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①임기 만료 2 ~ 3주 전에 임원 취임 승인 신청서 제출 권장, ②임기 개시일 이후 등기 가능,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함에 유의) 신·연임 임원 취임 대상자 모두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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