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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임대보증금 등 부채조사

 기초연금 임대보증금 등 부채조사

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부채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임대보증금 등 부채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임대보증금 1) 부채 인정범위 임대보증금에 대해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전세권 설정 등기된 금액, 전월세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 중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의 금액 인정)로 인정(주택, 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 인정) 주택, 상가 등이 공동지분일 경우 소유 지분의 시가표준액 50% 범위 내의 금액 인정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전·월세거래정보를 참고하여, 현재 임대차계약이 유효한지 사실 확인하여 반영 재임대 또는 전전세하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 준용(선계약 후 확정일자를 추후에 받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적용) 2) 조사방법 임대차계약서는 전세권설정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