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임대보증금 등 부채조사(부채 인정범위, 조사방법,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및 부채 인정 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수급 가구 유형 확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VI. 기초연금 수급가구 유형 확정 1.
단독가구 2. 부부1인 수급가구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나 부부 1인 수급가구로 적용하는 다음의 경우 3.
부부2인 수급가구 부부(신청자 및 배우자)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고유식별번호가 있으며 혼인신고 후 국내체류기간이 2년 이하인 외국인 배우자 및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적취득 신청을 한 배우자 포함) 직역연금 특례 수급권자 가구로서 부부 모두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여기까지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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