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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자원외교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지난번에는요......출입국(visa, VISA, 비자,, 사증) 관련하여 동남아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유효기간 5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자원외교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자원외교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C-3-1 또는 C-3-4) 가) 대상국가 나) 발급대상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 정기 선사의 임직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사용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공관장이 우수고객으로 인정하는 사람 최근 2년 이내 한국을 4회 이상 또는 통상 5회 이상 방문한 자 우리나라와 자원·에너지개발·판매 등을 위하여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단기방문(C-3-1, C-3-4, C-3-9)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종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