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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지난번에는요.......출입국(사증, visa, VISA, 비자) 관련하여 결혼이민자 및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가족에 대한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사.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C-3-4) 가) 사용관련 사증 (가) 발급 대상 : 상용방문자(Business visitor) 무역종사, 벤처산업(사업) 관련 회사설립 준비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방문, 공산품 구입·판매, 그 밖의 사업·투자 관련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기업인 (나) 사증발급 내용 체류자격 단기방문(C-3-4), 체류기간 90일 사증유효기간 : 1년, 3년 또는 5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A. 5년 복수사증 발급 B. 3년 복수사증 발급 C. 1년 복수사증 발급 나) 기타 단기사증 (가) 발급 대상 A.

관광객 및 그 가족 관광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