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출입국(사증, 비자, visa, VSIA) 관련하여 유효기간 10년 중국국민 복수사증 발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몽골 사증발급 간소화 협정대상자 복수사증 발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한·몽골 사증발급 간소화 협정대상자(C-3-1 ~ C-3-9) 가) 발급대상 우리나라를 방문한 경력이 있는 자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임직원(과장급 이상)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선사 임직원(과장급 이상)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사용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공관장이 우수고객으로 인정하는 사람 우리나라와 자원·에너지 개발·판매 등을 위한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국적취득자의 부모 및 자녀, 몽골 거주 국민의 배우자 또는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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