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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동남아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지난번에는요......출입국(비자, 사증, VISA, visa) 민원 관련하여 한-몽골 사증발급 간소화 협정대상자(C-3-1 ~ C-3-9) 복수사증 발급 대상, 제출서류, 사증발급 내용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동남아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동남아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C-3-1 ~ C-3-9, 단 C-3-2 제외) 가) 발급 대상 국가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나) 사증발급 내용 ※ 단, 복수비자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일반상용, 관광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30일 이내로 발급하는 등 체류기간을 탄력적으로 부여 다) 발급 대상 (가) 유효기간 10년(체류기간 90일 이내) 사증 발급 의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공·사기업 대표 등 전문직업인(주재국 상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