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출입국(비자, 사증, VISA, visa) 관련하여 동남아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동남아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유효기간 5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유효기간 5년(체류기간 30일) 사증발급 대상 (1) 우리나라를 방문한 경력이 있는 자 (2) 공무원, 국영기업체,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선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3) 연간 미화 8천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사용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공관장이 우수고객으로 인정하는 사람 (4) 우리나라와 자원, 에너지 개발 및 판매를 위하여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 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5) 정부 및 공공기관 초청으로 국제행사·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관계자 및 주요인사 (6) 기업체 대표, 상장회사 관...
원문 링크 : 동남아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유효기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