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임원의 해임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제55조(감사의 대표권) 및 제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55조(감사의 대표권) 및 제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는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에 명시된 규정 마을조합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상인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마을조합과의 거래과정에서 이해충돌발생 가능 마을조합의 임원이 해당 마을조합과 거래하는 것은 자기거래적 성격이 있으므로 마을조합이 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규정 추가 가능 ※ 임원과 마을조합 간의 거래 ※ 마을조합의 특성에 따라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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