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신청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이 필요하나 부양의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의 보장방법 수급권자는 취약계층(근로무능력자, 희귀난치중증질환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질병·실직·이혼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이혼[미혼]한부모)으로 생활이 곤란하나,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미제출 등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실제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약계층 우선보장"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 사업팀과 통합조하관리팀 간 사례회의를 활용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여야 한다. ※ 취약계층 우선보장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징수" 제도 A. 적용대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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