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신청서 작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안내사항(처리기한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안내사항 가.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민원처리 후 통보예정임을 안내해야 합니다.(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신청 서류의 미비로 신청인에게 요청한 서류 보완기간 동안은 민원처리기간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특별한 사유 ※ [법 제22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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