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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안내사항(보장비용 징수 및 처벌)

 기초수급자 안내사항(보장비용 징수 및 처벌)

지난번에는요.......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안내사항(처리기한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이 뒤를 이어 기초수급자 안내사항(보장비용 징수 및 처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바.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비용을 징수함을 안내해야 합니다.

특히,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 신고하지 않는 과잉 지급된 급여는 보장비용 징수 대상이 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 되거나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안내(동 조항이 부양의무자의 서류 제출 미비 시 수급권자의 서비스 및 급여 신청 자체를 각하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

신청의 각하 및 결정 취소는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