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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공익)법인 해산 허가(정관 규정상)

 비영리(공익)법인 해산 허가(정관 규정상)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공익법인 및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해산 및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해산 허가(정관 규정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비영리(공익)법인 해산 허가(정관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된 경우) 해산은 [민법] 제86조에서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정관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산 허가를 받아야 함 해산허가 신청 서류 ※ 공익법인 통합에 관한 질의 A. 질의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장학회와 재단법인 서울대학교학술연구재단을 통합함에 있어 다음 3가지 방안 중 현행 법체계상 적법한 것은 무었인가??

B. 회신 합병에 의한 방법은 법률상 전혀 불가능하고 소멸 예정 법인의 해산 및 청산 후 존속법인에의 잔여재산 양도 방법은 잔여재산의 귀속권자인 국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