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해산 허가(정관 규정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설립허가 취소 가) 설립허가의 취소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ㄹ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주무관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되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다.
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주무관청은 일정한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하여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었다. 그러한 조건을 전제로 비영리(공익)법인이 설립되었음에도 비영리(공익)법인이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예컨대 일정한 인적·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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