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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목적 이외 사업)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목적 이외 사업)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목적 이외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비영리(공익)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비영리(공익)법인의 목적이란 법인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을 뜻하므로,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법인정관에 기재된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허가취소사유에 해당된다. (1) 수익사업 (2) 설립허가 취소 예시 만약 그러한 정관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다른 비영리사업이 지속된다면 주무관청은 법인사무의 검사·감독권([민법] 제37조)의 일환으로 비영리(공익)법인의 정관변경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