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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공익)법인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비영리(공익)법인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청산절차 - Part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 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I. 공익법인 관리·운영 1.

재산관리 가. 일반원칙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과나에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재산의 관리에는 매도, 교환, 양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