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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공익)법인 청산절차 - Part 2

 비영리(공익)법인 청산절차 - Part 2

지난번에는요.........비영리사단법인, 공익법인 및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청산 절차 - 파트1(청산의 개념, 청산의 절차[청산인 선임], 청산인의 직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청산절차 - Part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채권 신고를 최고(독촉)([민법] 제88조)해야 하며,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민법] 제90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독촉하여야 한다.

([민법] 제89조) 다) 잔여재산의 귀속 비영리법인 :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른다.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원에게 분배될 수 없다.

라) 청산종결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