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인력 및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인 인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V.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1.
총칙 1) 총칙1 : 목적 이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총칙2 : 최저기준의 준수 2. 이용자의 인권 1) 기준1 : 인격의 존중과 정당한 편의제공 이용자 및 이용자의 가족 등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인격체로서 존중 받아야 하며,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아야 한다. 2) 기준2 : 차별금지 이용자 및 이용자의 가족 등이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 성별, 혈연, 종교, 출신학교, 출신지역, 소득수준, ...
원문 링크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인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