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인력 및 안전관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인력 및 안전관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시설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인력 및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시설 안전관리 1) 기준24 : 안전관리의 기본 원칙 시설은 이용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불편이나 위험·위해 등으로부터 이용인을 보호해야 하며, 이용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시설은 이용인의 안전 관련 위급상황 시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과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직원의 업무분장 내용을 포함한 시설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설은 모든 이용인과 직원이 참여하는 화재 등 위급상황 대처 훈련을 정기적(분기별 1회 이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모든 직원은 위급상황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시설은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