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및 보조금 관리 관련 규정(입찰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보조금에 의해 형성된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 4. 시설공사의 경비 부담 1) 공사에 필요한 공공요금 성격의 부담금은 시공업체 부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경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으로서 준공검사를 완료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전기료와 상하수도료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비용(경비)으로서 시공업체가 납부하여야 함 (1) 하자검사 (2) 지연배상금 징수 및 대금지급의 부적정 가.
준공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 징수 지방계약법 제30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함 나. 선급금 지급의 적정 및 사후관리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게약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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