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액 결정 절차 및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 기초연금액의 산정(법 제5조) 1.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는 기초연금 수급대상 가. 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사람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분할연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곤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이 없는 사람 나.
국민연금 급여의 수급권이 있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국민연금 급여의 수급권이 있으나,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해 지급받고 있는 국민연금·연계연금 급여액이 없는 사람 ※참고 :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국민연금액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가 실제 지급 받는 국민연금액과 다를 수 있음 기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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