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국민연금 및 연계연금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특례 적용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기초연금액 부가연금액 이상 - 기준연금액 이하로 산정 1)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200% 이하인 경우 A급여액 적용 산식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 적용산식 중 큰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2)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A급여액 적용 산식에 따라 산정(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상 A급여액 산식을 적용[A급여액 적용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항상 큼]) ※ 참고 국민연금급여액 및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예시 ※ 예시 국민연금급여액 600,000원(A급여액 300,000원)인 경우 기초연금액 급여 수준 국민연금급여액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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