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감액의 적용방법 및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사례(기준연금액 적용 대상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사례 가. 기준연금액 적용 대상(1 ~ 4유형) 1) 대상유형(1유형) 본인 : 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 배우자 : 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 소득인정액 : 부부 2인 수급가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3,076,000원 2) 대상유형(2유형) 본인 : 국민연금 급여액이 550,000원인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배우자 : 없음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1,910,000원 3) 대상유형(3유형) 본인 : 국민연금 급여액이 550,000원인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배우자 : 없음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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