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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 산정(A급여액 등 계산 적용기준)2

 기초연금액 산정(A급여액 등 계산 적용기준)2

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액 산정 - 국민연금 등 급여액 계산 적용기준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액 산정(A급여액 등 계산 적용기준)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바.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 등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종별(조기·제작자·연기·특례)에 관계 없이 혼인 중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5:5로 결정(단, 분할 비율을 5:5가 아닌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1) 분할연금을 지연신청한 경우의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 등 분할연금 미신청자가 제척기간(5년) 경과 전에 분할연금을 신청할 경우 해당월부터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적용하며 배우자였던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해당 월부터 변경된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적용(미소급) 2)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할 경우 배우자였던 노령연금 수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