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기부금 공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사업의 종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장은 협동조합의 '사업체'로서 성격이 잘 드러난 장 본 장에 포함된 조문은 모두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 1) 제62조(사업의 종류)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통한 정관변경 및 법인 등기를 새롭게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초기 정관 작성 시 많은 고민 필요 정관 변경은 마을조합 정관(예시) 제35조에 따른 특별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다. ※ 정관 매 사업 작성 예시 국토교통부의 소관 사업 및 마을조합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기술 일반적으고 ...
원문 링크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사업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