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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회계 및 결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회계 및 결산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회계 및 결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제7장 회계 제7장은 제6장(사업과 집행)후의 후속 조치 개념 핵심 조문은 제66조(회계)연도), 제69조(결산 등), 제70조(손실금의 보전) 1) 제66조(회계연도), 제67조(회계), 제68조(특별회계의 설치) 일반적으로 많은 사업체에서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되므로 실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드물며 반드시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삭제 가능 2) 제69조(결산 등), 제70조(손실금의 보전) 정기총회일로부터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