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내용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내용, 대상, 시행시기, 신청방법, 지급규모, 지급방식, 주제별 주요 업무, 시행절차)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에너지바우처 신청 등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신청 및 사용관련 시스템 안내 8) 바우처 전달 및 관리체계 (1) 신청단계 대상자가 읍·면·동(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2) 선정단계 (3) 발급단계 시·군·구는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지원금액 정보를 국가바우처시스템(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전송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바웅처 발급(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4) 사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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