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보장가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1.
보장의 단위 보장기관은 가구를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습니다. 가.
가구단위 보장[법 제2조 제8호 및 제4조 제3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는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의 기본단위입니다. 1) 보장가구의 범위 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시행령 제2조]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으로서 주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민법] 제779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은 보장가구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반영합니다.
(단, [...
원문 링크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보장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