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보장가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외국인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외국인 특례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한함(다만, (가)와 (나)의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여야 함)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미성년 자녀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 (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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