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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제외 대상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외국인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제외 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군복무, 외국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명의의 재산(소득이 아님)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동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에 포함된다.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 (2) 다음 ①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법 제22조]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