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지정,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총회 및 이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감사의 직무의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감사 감사는 법인 내부의 사무집행에 대한 감독권한만 있고 외부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가) 감사의 직무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에 대한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의견 요구 이사회에 출석 발언 및 이사회 회으록에 기명 날인(감사나 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회의내용을 검토한 후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의견진술 업무 및 재산상황의 감사결과 불법,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 전 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 소집 요구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이...
원문 링크 : 비영리(공익)법인 감사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