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제외 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 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별도가구 보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별도가구 보장 : 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1) 급여위탁 별도가구 보장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장소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장시설 똔느 다른 사람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별도가구로 보장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가) 보장시설 수급(권)자의 별도가구 보장 향후 포스팅할 예정인 제6편 보장시설 참조 나)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보장 (1) 전문가정위탁보호 아동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 (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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