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 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별도가구 보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 (1) 개념 가구전체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지만 가구를 분리·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급여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원 중 다음의 자 또는 가구는 별도가구로 보장(동일보장가구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때에는 주거급여는 가구단위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생계·의료급여는 별도가구로 분리 보호 가능하다.
다만, 별도가구 보장 대상 가구가 생계 및 의료급여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급여별 보장가구 구성원을 개별 제외하여 구성은 불가) ※ 동 별도가구 보장 운영 기본 원칙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외의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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