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및 접수 등 세부절차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및 심의 등 세부절차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인증 추천(진흥원[본원])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장은 인증 신청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지역형 예비사회저기업의 사호적기업 인증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장은 인증을 추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기관 추천서를 작성하여 인증 심의 전까지 진흥원(본원)으로 제출, 진흥원(본원)은 추천서 내용을 취합·검토하여 고용노동부로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인증심사 시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인증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포괄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7) 검토보고자료 제출(진흥원[센터, 본원]) 진...
원문 링크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및 심의 등 세부절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