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실질적 독립성 및 별도 사업체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실질적 독립성 및 별도 사업체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판단 다) 별도 사업체 운영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 배우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①기업별 주된사업 내용, ②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여부, ③근로자 별도 고용여부, ④기업의 출자구조 및 기업간 상호거래내역 등을 확인 필요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 배우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진흥원(센터)은 필요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협조를 구하여 사업자등록사항 및 기업별 근로자 고용 현황 등을 파악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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