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실질적 독립성 판단 및 별도 사업체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유급근로자 고용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유급근로자 고용 1)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하여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2호) 2) 유급근로자 고용 관련 세부 기준 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기업은 전월말을 기준으로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나) 고용형태와 상관 없이 [근로자기준법]상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합니다.
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 등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단...
원문 링크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유급근로자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