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읹으 요건 및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1) 근로자 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이어야 합니다. (2) 괜찬은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괜찬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합니다.
('취업애로계층'의 경우 괜찮은 일자리 형태로 근무가 불가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증 여부 결정) 의무 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
원문 링크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