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지정,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기본재산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비영리(공익)법인의 기본재산 허가 사항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이러한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비영리(공익)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 가) 근거 공익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 공익령 제17조 제1항, 제18조의3 나) 유형 매도, 교환, 증여, 임대 (1) 매도 및 교환 (가) 예시 현금주식·부동산·채권 등, 주식·부동산·채권 등현금·주식·부동산·채권 등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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