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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공익)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 등 허가

 비영리(공익)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 등 허가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지정,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기본재산 담보 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 등 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비영리(공익)법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등 허가 가) 근거 공익법 제11조 제3항, 공익령 제17조 제4항 나) 유형 (1) 부동산의 용도변경 법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행정청의 강제결정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정관변경(목록변경)으로 갈음한다. 나) 현금 법인 사무실의 임차보증금 이자소득이 줄어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가할 수 있음 다) 처리과정 라) 신청서류 기본재산 용도변경 등 허가신청 공문 용도변경 등 사유서 용도변경 등 내역서 이사회 회의록(사단법인 : 총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