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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공익)법인 기본재산 담보 허가

 비영리(공익)법인 기본재산 담보 허가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지정,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 사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기본재산 담보 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비영리(공익)법인 기본재산 담보(장기차입) 허가 가) 근거 공익법 제11조 제3항 제2호, 공익령 제17조 제3항, 제18조 나) 담보의 유형 단기·장기 차입에 따른 담보(금융권에서 기본재산을 담보를 대출 받는 것) 장기차입에 따른 담보는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류와 같이 제출하도록 함 단기차입과 장기차입은 대출기간이 아니나 대출금액에 따라 구분되며, 구분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짐(회계상의 단·장기 차입과 다름) 임차인의 전세권 확보를 위한 담보 등 임차인의 요구에 따른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설정을 말함 임대금액이 크거나 임차기관(은행, 전자대리점 등)의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