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지정,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 등 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기본재산 편입 예외 기부금 사용 승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비영리(공익)법인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 사용승인 가) 근거 공익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나) 처리과정 다) 신청서류 라) 유의사항 기부를 받을 때에는 기부목적과 법인의 목적 및 사업과 일치하는지 우선 판단하여야 하며,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수혜자를 한정하여 기부할 경우 법인의 정관에 수혜자 한정 내용과 일치하는지 판단하여야 함)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에 편입하기 곤란한 "합리성·타당성·객관성을 띤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만 승인한다.
환금성이 낮은...
원문 링크 : 기본재산 편입 예외 기부금 사용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