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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공익)법인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비영리(공익)법인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지정,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기본재산 편입 예외 기부금 사용 승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허가 가) 근거 공익법 제11조 제3항 제3호, 공익령 제18조의2 나) 처리과정 다) 신청서류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허가 신청서 기본재산명세서 및 편입재산명세서, 기본재산의 평가액을 해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게산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를 포함한다. 보통재산편입 이후 2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