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비영리(공익)법인 총회 및 이사

 비영리(공익)법인 총회 및 이사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지정,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공익)법인 임원의 제한 규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총회 및 이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총회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가) 총회의 의의 재단법인에는 없고 사단법인에만 있는 기관으로 최고의 필수 의사결정기관으로 정관에 의하여 폐지할 수 없음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함 나) 총회의 개회 통상(정기)총회 : 매년 1회 이상 소집 임시총회 :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총회원의 1/5 이상이 소집요구한 때(단, 총회의 1/5 이상이라는 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총회 개최일 최소 7일 전에 총회 일시,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