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액 산정(A급여액 등 계싼 적용기준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A급여액 계산 및 적용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기초연금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 등 가.
개요 나. 기본방향 국민연금·연계연금(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 수급권자 2개 이상 발생한 경우 각각의 수급권에 따라 계산된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액을 산정 다만, 각 법령의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A급여액 산식 적용 대상이 되는 급여가 지급 정지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A급여액의 산식 적용 대상이 아닌 급여 수급자가 A급여액 산식 적용 대상이 되는 급여 미청구로 급여선택이 없었던 경우에는 현재 수급 중인 급여를 기준으로 적용(급여선택 후에는 선택된 급여에 따라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계산하고...
원문 링크 : 기초연금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A급여액 계산 및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