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급여액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수급자 지급 결정 및 통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E. 기초연금 수급자 결정 및 연금의 지급 I.
기초연금 지급 결정 및 통지 1. 지급 결정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행복e음]을 통해 조사결정을 하면 시·군·구 사업과에서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결정(기초연금 지급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조사결과와 상관 없이 제외) 연금지급 결정일 및 결정내용 등은 [행복e음] 통합상담관리에 기재([행복e음]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및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를 생성('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출력 가능) 2.
통지 가. 통지방법 시·군·구에서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지급에정 연금액 등 결정 내용을 명시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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