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노인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A급여액 계산 및 적용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급여액 계산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급여액 등 계산 및 적용 2개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 [국민연금법] 제82조 제2항·제86조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 [국민연금법] 제113조에 따라 유족연금·장애연금이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이 적용된 경우에는 중복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유족연금·장애연금이 지급정지 중이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계산하지 않음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장애일시보상금(장애 4급)은 제외 ※ 참고 : [연금연계법] 제4조 제2항 및 제5조 제2항 관련 ※ 각 연금법에 따른 ...
원문 링크 : 기초연금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급여액 계산